2022년 9월 가족참여프로그램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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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9-26 15:07 조회30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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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, 요양원 내 고령자 보호를 위해 9월가족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을을 알려드립니다.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생활.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.제한.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족참여 프로그램 및 보호자회의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5명부터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인 이상의 사람들이 합의.약속.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. 모임활동을 금지합니다.
**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될때까지 가족참여프로그램을 당분간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**
**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후 가족참여프로그램 진행 시 유선, ECM알림서비스,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**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생활.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.제한.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족참여 프로그램 및 보호자회의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5명부터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인 이상의 사람들이 합의.약속.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. 모임활동을 금지합니다.
**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될때까지 가족참여프로그램을 당분간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**
**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후 가족참여프로그램 진행 시 유선, ECM알림서비스,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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