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거리두기 1.5단계 연장으로 가족참여프로그램 및 보호자회의 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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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3-23 16:12 조회19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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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생활.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.제한.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족참여 프로그램 및 보호자회의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5명부터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인 이상의 사람들이 합의.약속.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. 모임활동을 금지합니다.
5명부터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인 이상의 사람들이 합의.약속.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. 모임활동을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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